제 목 : 재외공관공증법 제 35조 제3항에 의거 영사확인 안내
○ 주오클랜드분관은 재외공관공증법 제 35조 제3항에 의거 영사확인이 가능한 전출아동 학적서류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1. 뉴질랜드 Primary School, Intermediate, College(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발행한 재학증명서, 성적표, 졸업증명서 원본.
2. NZQA에서 발행한 고등학교 NCEA Level 1,2,3 Certificate 원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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