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제28,29,30호》

by admin posted Aug 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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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안내문《제30호》

제공일자 2011. 8. 24.

82-2-503-0648

 FAX 82-2-507-4352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UCC 이용 선거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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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UCC'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User Created Contents : 사용자제작컨텐츠)를 편의상 일컫는 말임.

‘선거 UCC’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경우임. 따라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UCC는 규제대상이 아님.

‘선거 UCC'의 기간 제한

선거운동에 이르는선거 UCC'는 게시자와 게시기간에 따른 제한을 받음.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인터넷에 게시·배포할 수 없음.

19세 미만 등 선거권이 없는 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게시·배포할 수 없음.

누구든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게시·배포하는 것은 언제나 금지됨.

[개인블로그나 특정 정치인 팬클럽 홈페이지에서의 운용기준 ]

개인 또는 팬클럽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가 그 홈페이지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그 개인 또는 팬클럽의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

팬클럽 홈페이지에 그 회원 등이 해당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시   할 수 없음

재외선거 안내문《제29호》

제공일자 2011. 8. 17.

82-2-503-0648

FAX 82-2-507-4352

트위터(twitter)'를 이용한 선거운동

 

트위터는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정보통신시스템에 의하여 네트워크상에서 팔로어(follower)로 신청한 자에게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되며, 팔로어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보겠다고 신청한 경우 문자메시지로도 받아볼 수 있는 정보전달 수단임.

 

※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행위

할 수 없는 행위

 

언제든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예비후보자 등록 후

예비후보자가「공직선거법」제82조의52항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공직선거법」 제82조의52항에 따른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언제든지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기간 전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 행위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T: Retweet) 하는 행위

 

 

 

선거일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 게시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독려 내용 게시행위



재외선거 안내문《제28호》

제공일자 2011. 8. 10.

82-2-503-0648

FAX 82-2-507-4352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방법 확대

- 11. 7. 28. 시행 개정 공직선거법 -

 

 

개정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명부작성권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의 장)의 협조를 받아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기간 동안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재외투표관리관도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기간 동안 중앙선관위가 전송하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도록 함.

 

개정취지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등이 국외부재자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한 후 자신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구군청이나 중앙선관위의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재외투표관리관도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관에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컴퓨터 또는 해당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  선거인 등만이 올라 있는 명부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열람의 편의를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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