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규정

by 한인회 posted Jul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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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공공 의료 서비스 이용 규정
 

2011 4 15Health and Disability Services Eligibility Direction 2011 이 새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2011 4 16일 부터 2003 Eligibility Direction(자격 규정)이 대체된 것입니다.

 

중요 변경 내용은

 

The Immigration Act 2009 의 변경에 따라 의료 서비스자격 요건이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 외국 국민이 visit, study, work and reside등으로 뉴질랜드에 오는 경우 Visaissued 됩니다. Permits은 더이상 issue 하지 않고 2010 11 29일 이전에 issue permit는 이제 Visa 로 간주됩니다.
  • 영주권자에 대한 두가지 종류의 visa가 생겼습니다. 이는 resident visas permanent resident visas 입니다. (여행 조건 과 뉴질랜드 거주기간은 더 이상 산정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protected persons refugees와 똑같은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victims and suspected victims of people trafficking 에 대한 자격이 추가 되었습니다.
  • 비자 신청을 기다리는 기간동안 issue되는 것입니다. interim vis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전의 비자 자격에 따라 게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들에 대한 WellChild services 와 예방 주사에 대한 규정과 전염성 질병이나, HIV, 응급 치료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 규정에는 17세 이하의 양육 자녀, 부모, 법적 guardian등에 관한 의료 혜택 자격 여부가 명시되어있습니다. 2011 4 15일 전에는 가능했던 18, 19세의 동반자녀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Category

자격

증명 서류

뉴질랜드 시민권자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Citizenship Act 1977 또는 Citizenship (Western Samoa) Act 1982에 의거해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고 이는 Cook Islands, Niue or Tokelau에 거주하는 사람이 단기간 뉴질랜드 방문 한 사람을 포함합니다. 뉴질랜드 시민권자는 모든 공공 의료 시설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NZ 여권 OR

NZ 신원 증명 OR

NZ 출생 증명서 OR

Cook Islands, Niue, Tokelau 출생 증명서 OR

NZ 시민권 증서 OR

사회보장 카드(emergency benefit 제외) 그리고 두 개의 신원 증명 서류-여권을 제시한 경우는 제외하고 이 중 하나는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함

영주권자

뉴질랜드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공공 의료 시설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NB: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뉴질랜드에 도착하여 자동적으로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자격으로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Resident visa 가 있는 여권 OR

Permanent resident visa 가 있는 여권 OR

사회 보장  카드 (emergency benefit 제외) 그리고

두개의 신원 증명 서류, 이중 하나는 반드시 사진이 있어야 함 (여권을 제시한 경우는 제외).

2010 12월 이전에 영주권을 받은 경우 residence permit 이 소지하고 이는 현재 residence class visa 라고 합니다.

호주 시민권자 또는 NZ 영주권자로 뉴질랜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

호주 시민권자의 경우 만약 그 사람이 뉴질랜드에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했거나ㅡ 거주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 줄 수 있으면 정부지원 의료 시설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 여권 또는호주 영주권이 있는  다른 나라 여권 AND 그리고

최하 2년간 뉴질랜드가 주거주지였거나, 주 거주지 일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을 들면 직장, 주택 소유 등.

2년의 기간은 뉴질랜드에 처음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Work visa holders 2년 이상뉴질랜드에 거주한 사람

뉴질랜드에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 할 수 있는 Work visa holder는 정부 지원 공공 의료 시설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최하 2 년간 뉴질랜드에 거주 할 수 있는 work visa가 있거나,또는
  • 현재 work visa 2년 미만의 경우, work visa 직전에 다른 visa/permit 을 가지고 있어서 연속적으로 24 개월 이상 뉴질랜드에 거주 할 수 있는 경우 (, visitor, 학생, 또는 다른 work visa/permit)

19 세 이하의 동반 자녀도 포함 될 수도 있습니다.

NB: 2010 12월 이전에 visa 를 받은 경우 이를 work permit 라고 합니다.

Note: 배우자의 경우, 임신과 관련된 산부인과 관련 시설 이용은 본인 스스로 해당이 되지 않아도 배우자가 자격이 되면 의료 혜택이 가능합니다.
work visa holders 17세 미만의 자녀도 자격이 되고, 18, 19세의 자녀도 경우에 따라 정부 지원 공공 의료 시설을 무료로 이용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

Interim visa holder

Interim visa의 경우 Interim visa 전에 소지한 비자 자격이 적용됩니다.

NB: 그 전에 자격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Interim visa 편지와 Interim visa 전의 비자 자격 증명 예를 들면 Interim visa 전의 비자을 증명하고 뉴질랜드외에서의 거주 기간을 나타내는 뉴질랜드 이민성으로 부터의 편지

Refugees, protected persons,victims of people trafficking.

Refugee 또는

뉴질랜드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이민성으로 부터 Refugee 또는

뉴질랜드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사람으로 결정나서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

 

Refugee travel document OR Certificate of Identity (COI)

AND

Refugee 상황을 증명하는 서류 이민성 편지 등 OR

Students

NZ Aid programme student  (뉴질랜드 정부 지원으로 공부하는  Cambodia, Indonesia, the Philippines, Lao PDR, Burma and Viet Nam 학생) , 그리고 그 파트너와 17세 이하의 자녀

뉴질랜드 학생 비자가 있는 여권

AND

NZ Aid Programme student,  partner 또는 자녀임을 증명하는 서류

Commonwealth Scholarship Holder

Commonwealth Scholarship and Fellowship Plan 에 해당되어 뉴질랜드에서 대학에 다니는 학생

NB: 자녀나 배우자의 경우는 본인이 자격이 되지 않으면 동반자라는 이유로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뉴질랜드 학생 비자가 있는 여권

AND

Commonwealth Scholarship and Fellowship Plan 학생임을 증명하는 서류.


NB: 2003년 규정에서 학생 또는 방문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         2003 10 29일 이전에 뉴질랜드에서 2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visitor 또는 student permit을 받았고, and

·         2003 10 29일 부터 뉴질랜드에 거주 또는 재입국 할 수 있는 permits을 연속적으로  받은 경우,(4개월 이내의 단기간 동안 해외 거주 가능)

의 경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규정에서 이 예외 조항을 삭제되었습니다.

2011 4 15일 이후부터 visitor 또는student의 경우 더이상 뉴질랜드에서 무료 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Children

17세 이하의 경우, 본인은 해당되지 않지만 부모 또는 법적 guardian, 양부모가:

·         뉴질랜드 시민권자

·         뉴질랜드 영주권 소유자

·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자격이 되는 사람(거주 2)

·         work visa 를 가진 자격자

·         interim visa를 가진 자격자

·         a refugee, protected person, victim/suspected victim of people trafficking  

·         a NZ Aid programme student.

증명 서류: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출생 증명서, 입양 증명서, 법정

Young people

18 또는 19세 인 경우, 부모 또는 법적 guardian;

현재 유효한 work visa를 가지고 있고 2003년 규정에 자격이 되는 사람

증명 서류: 20세 미만을 증명할 수 있는출생 증명 또는 여권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출생 증명서, 입양 증명서, 법정 guardianship papers 그리고

부모의 work visa (work permit 일 수도 있음);

·   2011 414 일 또는 그 전에 발행 AND

·   현재 유효하고 AND

최하 2년가 거주 할 수 있거나 그 전 비자와 합해서 최하 2년가 거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정 변경으로 인한 과도기 조항으로 2011 4 15일에 규정이 공고 된 2년 후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 규정에서 "guardian" 의 의미는:

·         Care of Children Act 2004 에 의한 유언에 따른 guardian 지정

·         Court 에서 지정된 guardian

·         이민법에 의해 동반 자녀가 있음이 인정된 사람

Guardianship을 증명하는 서류는 NZ court order에 의한 것인 경우, Court documentation를 내셔야 하고, 해외에서 guardianship 이 지정된 경우, 이민성에서의 visa label이나 Department of Labour이 인증하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뉴질랜드 영주권자인 조부모에 의해 돌보아 지고 있고, 아이의 부모는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조부모가 해외에서 발행된 법적 guardian 증서가 있고, 아이의 비자가 조부모와 거주하는 조건인 경우;

이민성에 의해 조부모가 법적 guardian임을 인정 받았고 guardian이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의료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기때문에 아이도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의 현재 partner는 자격이 되는 경우,  partner가 법적 guardian으로 지정 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격 조건이 자신의 자녀에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뉴질랜드 공공 의료 시설을 제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

Category

자격

증명 서류

영국 (UK) 시민권자

영국 시민권자의 경우, 의료 시설 이용에 관한 양국 사이의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 UK 가 주거주지이고
  • 뉴질랜드에 단기간 방문했고,and
  • 뉴질랜드 도착 후, 의사의 진단에 의해 의료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급성으로 악화될 수 있는 경우

필요로 하는 병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UK 영국 여권, AND

주거주지가 UK 임을 증명하는 서류 (예를 들면 return ticket to the UK)

AND

GP 필요한 치료에 대한 소견서

호주 영주권자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뉴질랜드에 단기간 방문한 경우, 의료 시설 이용에 관한 양국 사이의 협정이 맺어져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의해 응급으로 필요로 하는 병원 서비스, 산부인과 이용, 제약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ustralian 여권 OR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다른 여권 OR

Australian Medicare card OR

거주지가 Australia임을 증명하는 서류.

임심한 여성

임신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partner)가 자격이 되는 경우, 산부인과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우자(partner)의 의미는 법적 혼인, 동거등을 포함합니다.

 

만약 임신 기간중 partnership이 중지된 경우에도 출생할 아이가 뉴질랜드 시민권자인 경우 출산과 관련된 무료 의료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NB. Commonwealth and Fellowship Plan students 또는 Foreign Language Teaching Assistants 의 경우 배우자를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Partnership 을 증명하는 서류 (eg. 결혼 증명서, civil union certificate,) AND

Partner 의 자격 증명 OR

출생 자녀의 뉴질랜드 시민권 수여증 (ie, NZ birth certificate).

HIV에 감염된 임신한 여성

HIV에 감염된 임신한 여성의 경우:

  •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하는 피검사
  • 출산과 관련된 병원 이용
  • 항암제 치료
  • 모유 양육를 대체 할 수 있는 정보
  • 제왕 절개 수술과 수술 후 조치
  • 출생한 아기의 HIV 감염 검사를 위한 병원 이용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HIV virus 감염 증명.

 

 

 

Infectious diseases

전염성 질병

전염병 또는 격리해야 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질병이  의심이 되는 경우:

                관찰 - surveillance

                진단 - diagnosis

                치료 - treatment

                후속 조치

                contact tracing services

에 관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fer any enquiries to the local Medical Officer of Health.

ACC

사고가 난 경우 비자 여부와 상관없이 ACC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laim accepted by ACC.

Immunisations

면역

모든 아이들은 비자 여부와 상관없이 면역 예방 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Not required.

Prisoners

수감자

수감자의 경우, 비자와 상관없이, 교도소에서 제공되지 않는 공공 의료 시설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Court documents indicating the person is on remand or awaiting sentencing.

Diplomats

외교관

모든 외교관과 그 가족은 ACC를 제외한 정부 지원 무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health insurance 이 있어야 합니다.

Claim accepted by A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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