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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끝나면 고소한 사람은 자신이 거꾸로 처벌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무고죄형량을 걱정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상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판단은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은 무혐의 처분 뒤에 무고 여부가 어떻게 가려지는지, 그리고 무고로 인정될 때 형이 어떤 사정으로 정해지는지를 차례로 설명합니다.
무혐의 처분은 대부분 증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고소한 내용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재판에 넘길 만큼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지, 고소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판단이 아닙니다. 반면 무고는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신고한 사람이 그것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성립합니다. 증명이 부족한 것과 거짓임이 드러난 것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무혐의로 끝낸 사건마다 무고 수사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무고가 문제 되는 것은 조사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드러난 경우입니다. 신고한 날 그 장소에 상대가 없었다는 기록이 나온 경우, 신고인이 주변에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말한 대화가 확인된 경우, 신고 내용과 어긋나는 영상이 발견된 경우가 그 예입니다.
무고 사건이 시작되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수사기관이 처음 사건을 조사하다 허위임을 인지하고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경우와, 억울하게 신고당한 사람이 무고로 맞고소하는 경우입니다. 뒤의 경우에도 상대의 고소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처음 신고가 허위였는지와 신고인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다시 조사합니다.
판단의 중심에는 신고인의 인식이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믿고 신고했는데 결과적으로 틀린 것으로 드러난 경우는 무고가 아닙니다. 다만 조금만 확인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 확인 없이 단정해 신고한 경우에는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감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고 당시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믿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방어의 재료가 됩니다.
신고 내용의 일부만 사실과 다른 경우도 자주 다투어집니다. 실제 있었던 일의 정황을 다소 부풀린 정도라면 무고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부풀린 부분이 죄의 성립 여부나 죄의 종류를 바꿀 만큼 핵심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다툼을 무거운 범죄로 바꾸어 신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무고로 인정되었을 때 형을 정하는 사정을 보겠습니다. 법원은 먼저 신고한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를 봅니다. 상대가 구속되거나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는 죄로 신고했다면 출발점이 높아집니다. 다음으로 상대가 실제로 입은 불이익입니다. 조사를 받는 데 그쳤는지, 구속되었는지, 재판까지 받았는지, 직장이나 가정에서 어떤 결과를 겪었는지가 반영됩니다.
신고의 동기와 방법도 평가됩니다. 금전을 받아 내려는 목적, 다른 분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목적, 보복의 목적이 드러나면 불리합니다. 증거를 꾸미거나 다른 사람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한 정황이 있으면 계획성이 높다고 보고, 여러 차례 반복해 신고한 경우에도 무겁게 평가합니다.
반대로 형을 낮추는 사정도 있습니다. 법은 무고한 사람이 처음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허위였음을 밝히면 형을 줄이거나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한 사정, 상대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사정, 처음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는 사정도 반영됩니다.
무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처음 신고의 근거를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 당시 가지고 있던 자료, 그렇게 믿게 된 계기, 신고 전에 누구와 무엇을 상의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적고, 그 무렵의 메시지나 진료 기록처럼 당시의 인식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지금의 기억으로 당시를 꾸미지 말고, 그때 알았던 것과 몰랐던 것을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민사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억울하게 신고당한 사람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정신적 손해와 대응에 든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신고에 과실이 있었다면 민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사 결과만으로 문제가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형량은 신고한 죄의 무게와 상대의 피해, 그리고 신고인이 진실을 밝힌 시점에 따라 넓게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질문은 처음 신고가 허위였는지, 허위임을 알았는지입니다.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겁낼 일은 아니지만, 신고의 근거를 설명할 준비는 그때부터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직 신고를 하기 전이라면 지금이 가장 신중해야 할 때입니다.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면 신고는 정당한 권리의 행사이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직접 겪은 일과 짐작한 일을 구분해서 적고,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감정이 앞서 사실을 보태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킨 신고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무고의 문제로 번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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