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의 상대방과 당사자 정리

by 박현동 posted Oct 0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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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 자기 몫이 지나치게 줄어들었다고 느낄 때 떠올리는 것이 유류분이다. 그런데 막상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면 누구를 상대로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상속인 사이의 다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산을 받아 간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상대방이 달라지고, 함께 청구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소송의 모양이 바뀐다. 당사자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소송이 길어지거나 애초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다.
먼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법에서 정한 범위의 상속인이다.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일정한 경우의 부모와 형제자매가 여기에 해당하며, 각자 법에서 정한 비율만큼 최소한의 몫을 보장받는다. 다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청구할 수 없고, 상속인 자격을 잃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자녀가 대신 상속하는 경우에는 손자녀가 청구할 수 있다. 자신이 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상대방은 유류분을 침해할 만큼 재산을 받아 간 사람이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대표적이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증여를 받은 사람도 상대방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반드시 상속인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그 사람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증여는 상속인에 대한 증여와 반영되는 범위가 다르므로 그 차이를 알아야 한다.
재산을 받아 간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를 상대로 청구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각자가 받은 재산의 비율에 따라 나뉜다. 어느 한 사람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받은 몫에 비례해서 나누어 청구하는 구조다. 그래서 상대방을 빠뜨리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고, 나중에 추가로 청구하려면 별도의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처음부터 재산을 받은 사람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언과 증여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청구의 순서가 정해져 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먼저 청구하고, 그것으로 부족할 때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 받은 가액에 비례해 부담한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상대방으로부터 순서에 관한 항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언으로 받은 재산과 증여로 받은 재산을 구분해서 정리해 두어야 한다.
함께 청구할 사람도 살펴야 한다. 유류분 청구는 각 상속인이 자기 몫에 관해 따로 하는 것이어서, 다른 상속인이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청구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다만 사실관계가 같은 여러 상속인이 각자 소송을 하면 재산 평가와 증거 조사가 중복되므로, 함께 청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반대로 상속인 가운데 일부가 재산을 많이 받은 쪽이라면 그 사람은 청구하는 쪽이 아니라 상대방이 된다.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도 있다. 재산을 받아 간 사람이 상속 개시 뒤에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상속인들이 상대방의 지위를 이어받는다. 이때는 상대방이 여러 명으로 늘어나고 각자가 이어받은 비율만큼 책임을 지므로, 그 상속 관계까지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재산을 받아 간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산이 유류분 계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별도로 검토된다.
재산을 받은 사람이 배우자인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과 다른 사정이 고려되기도 한다.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재산을 형성한 기여가 있다면 그 부분은 증여가 아니라 기여에 대한 대가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그렇게 되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 가운데 한 명에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에도 그 자녀가 부모를 오랫동안 부양했다는 사정이 비슷하게 문제 된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내세울 수 있는 항변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알아야 한다.
청구의 상대방을 정하면서 흔히 빠뜨리는 것이 상속인의 가족이다. 피상속인이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 그 사람들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반영되는 범위가 다르지만,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점은 같다. 상속인 본인에게 준 것처럼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유류분청구소송에서 변호인이 당사자 정리 다음으로 확인하는 것은 청구의 기간이다. 이 청구는 상속이 개시되고 침해 사실을 안 때로부터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해야 하고, 그와 별도로 상속 개시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상대방을 파악하느라 시간을 보내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기간 안에 청구의 뜻을 분명히 밝혀 두는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정되면 그 사람이 받은 재산의 내용과 가액을 정리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 같은 재산이 언제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등기와 금융 기록으로 확인하고, 그 가액을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대방이 받은 재산이 이미 처분되었더라도 청구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며, 그 가액을 기준으로 청구하게 된다.
소송은 결국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돌려주어야 하는지를 정하는 절차다. 청구할 사람과 상대방을 정확히 정리하는 일은 그 출발점이고, 이 단계가 잘못되면 뒤의 계산이 아무리 정확해도 소용이 없다. 재산을 받아 간 사람 전체를 파악하고 유언과 증여를 구분하는 것이 이 소송 준비의 절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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