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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사람이 마주하는 현실은 법률혼 배우자와 크게 다르다. 오랜 시간 함께 살며 재산을 모으고 서로를 돌보았더라도, 혼인신고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로 상속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상속권이 없다는 것이 모든 권리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어떤 권리가 남고 어떤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뒤늦은 분쟁을 피할 수 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상속권의 부재다. 법은 상속인의 범위를 법률상 배우자와 혈족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가 남긴 재산에 대해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 함께 모은 재산이 상대 명의로 되어 있다면 그 재산은 상대의 상속인에게 넘어가고, 남은 배우자는 상속 절차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다. 이 점이 사실혼의 가장 큰 취약점이다.
생전에 헤어졌다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커진다. 사실혼이 당사자의 뜻으로 해소될 때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만, 사망으로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의 태도다. 그래서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기여를 상속인에게 주장하려면 재산분할이 아닌 다른 법리를 찾아야 한다.
그 다른 법리로 흔히 검토되는 것이 명의와 실질의 분리다. 상대 명의 재산의 취득 자금을 남은 배우자가 실제로 부담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 자기 몫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자금의 출처를 보여 주는 계좌 기록, 매매 계약 당시의 자금 흐름, 대출 상환의 주체가 자료가 된다. 다만 이 주장은 공동생활에 따른 기여가 아니라 실제 자금 부담을 증명해야 하므로 문턱이 높다.
반면 명확히 인정되는 권리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거에 관한 권리다. 세상을 떠난 배우자 명의로 임차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고 상대에게 상속인이 없다면, 남은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상속인이 있더라도 함께 살지 않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공동으로 승계하는 구조가 있어, 살던 집에서 곧바로 나가야 하는 일은 막을 수 있다.
연금과 보험 영역에서도 사실혼 배우자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각종 공적 연금의 유족 급여는 법률혼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의 범위에 넣는 경우가 많다. 다만 각 제도마다 요건이 다르고,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민간 보험은 계약에서 정한 수익자가 기준이 되어,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혼만으로 청구하기 어렵다.
손해배상 영역에서는 인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배우자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경우 남은 사실혼 배우자는 자기 고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태도다. 상속인으로서 상대의 권리를 이어받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을 잃은 사람으로서의 고유한 권리는 인정된다는 뜻이다.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면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 모든 권리의 전제는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의 증명이다. 상속인이나 관련 기관이 관계 자체를 다투면 아무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가족과 지인에게 부부로 소개된 정황, 결혼식이나 기념 행사의 기록,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계좌 기록이 필요하다. 상대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증명이 훨씬 어려워지므로 평소에 남겨 둔 기록이 결정적이다.
사실혼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사람이 겪는 또 하나의 현실은 장례와 사후 절차에서의 지위다. 장례를 주관하고 유골을 모실 권리는 원칙적으로 법률상 가족에게 있어, 오랜 동거인이라도 상속인이 나타나면 결정 권한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다. 상대의 가족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다면 장례 절차에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므로, 생전에 상대가 장례에 관한 뜻을 문서로 남겨 두었는지가 실제로 큰 차이를 만든다.
함께 살던 집이 상대의 소유였다면 임차의 경우보다 상황이 더 어렵다. 소유 부동산은 상속인에게 곧바로 넘어가고, 남은 배우자는 거주할 법적 근거를 잃는다. 상속인이 퇴거를 요구하면 이를 막을 수단이 거의 없어, 취득 자금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근거로 협의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다. 이 협의에서도 기여를 보여 주는 기록이 있어야 대화가 가능하므로, 공동생활 중의 자금 흐름을 정리해 두는 것이 뒤늦은 보호책이 된다.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면서 상대의 사망에 대비하려면 생전에 할 수 있는 조치를 미리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도록 정해 두는 방법, 보험의 수익자를 지정해 두는 방법, 함께 모은 재산을 공동 명의로 해 두는 방법이 있다. 상속권이 없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유언과 계약으로 그 공백을 상당 부분 채울 수 있다. 이 준비를 미루면 남은 사람은 아무 권리 없이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결국 사실혼 배우자의 사망은 상속에서는 제외되지만 주거, 연금, 손해배상에서는 일정한 권리가 남는 복잡한 상황을 만든다. 어느 권리가 인정되고 어느 권리가 막히는지를 구분해 각각의 요건과 자료를 준비하고, 가능하다면 생전에 유언과 계약으로 공백을 메워 두는 것이 남은 사람을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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