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유형은 특정 종교 단체나 문화 단체처럼 이민자 집단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기관들입니다. 일반적인 기관들과는 달리, 집단 특화 기관의 가치와 정당성은 자발적으로 그 기관을 선택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주로 사적 영역에 속하지만, 유럽 도시와 국가들의 교회, 노동조합, 문화, 여가, 전문 기관들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적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이민자 특화 기관들은 토착민 집단의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의 일부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기관들은 스스로 고립되거나 인정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배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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