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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의 판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 외에 한 줄이 더 붙는 경우가 많다. 압수된 물건을 몰수한다는 것, 그리고 일정 금액을 추징한다는 것이다. 형량에만 신경을 쏟다가 선고 후에야 추징금의 존재를 실감하는 피고인이 적지 않은데, 마약변호사의 시각에서 이 부분은 재판 중에 다퉈야 할 독립된 쟁점이다. 이 글은 몰수와 추징의 구조, 그리고 다툴 수 있는 지점을 정리한다.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고로 거두는 처분이다. 마약 사건에서는 압수된 마약류 자체와 흡입 도구, 범행에 쓰인 물건이 대상이 된다. 이미 압수되어 있는 물건의 처리라는 점에서 다툼의 폭이 크지 않아 보이지만, 어떤 물건이 범죄와 관련되었는지의 경계에서는 다툴 여지가 생긴다. 범죄와 무관한 물건까지 압수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돌려받을 대상이다.
추징은 몰수를 대신하는 금전 처분이다. 몰수해야 할 대상이 이미 소비되었거나 처분되어 존재하지 않을 때 그 가액에 해당하는 돈을 거둔다. 마약 사건에서 추징이 유독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투약으로 소비된 마약은 몰수할 수 없으므로 그 가액이 추징으로 환산되고, 거래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주고받은 대금이 계산의 재료가 된다.
그래서 첫 번째 다툼 지점은 가액의 산정이다. 추징액은 어떤 물질을 얼마만큼으로 보았는지, 단가를 무엇으로 잡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산정의 근거가 기록 어디에 있는지, 진술에만 기댄 수량은 아닌지, 같은 물량이 겹쳐 계산되지는 않았는지를 검토하면 액수가 조정될 여지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판결 후에는 손대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재판 중에 따져야 한다.
여러 사람이 얽힌 사건에서는 누구에게서 얼마를 추징하는지의 문제가 더해진다. 함께 다뤄진 물량을 두고 각자의 관여 범위가 다른데도 계산이 뭉뚱그려지면 실제 관여보다 무거운 추징을 지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자신의 역할과 수수 범위를 기록으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추징 단계에서도 의미를 갖는 이유다.
추징은 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으로 이어진다.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고, 형을 마친 뒤에도 금전 부담이 생활을 따라다니게 된다. 형기만 계산하고 추징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출소 이후의 재기 계획이 어긋난다. 사건 초기부터 예상 추징 규모를 가늠해 두어야 하는 실무적인 이유다.
재판에서의 대응은 두 방향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이다. 수량과 단가, 계산 방식의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에 의견을 낸다. 다른 하나는 전제 사실을 다투는 것이다. 수수나 거래 자체가 다퉈지는 사건이라면 그 다툼의 결과가 추징의 범위에도 그대로 이어지므로, 본안의 공방과 추징의 다툼을 하나의 설계 안에서 움직인다.
벌금과 추징을 혼동하는 경우도 많다. 벌금은 형벌이고 추징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거둬 가는 처분이라 성격이 다르며, 두 가지가 한 판결에 나란히 붙을 수 있다. 형은 가볍게 끝났는데 추징이 무겁게 남는 조합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판결문을 받으면 주문을 한 줄씩 읽으며 형과 몰수, 추징을 구분해 각각의 부담을 계산해 보아야 전체 그림이 잡힌다. 특히 항소 여부를 판단할 때는 형만이 아니라 추징의 당부와 액수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려야 한다.
기록 검토 단계에서 마약변호사가 확인하는 것은 추징 계산의 뼈대다. 공소사실의 수량과 감정 결과의 수량이 일치하는지, 진술이 오간 액수와 계산된 액수가 맞는지, 공범 사건의 기록과 겹치는 부분은 없는지를 맞춰 본다. 숫자의 뼈대가 흔들리면 추징액도 흔들리고, 뼈대가 단단하면 다른 참작 사정으로 방향을 돌린다.
압수물 중 범죄와 무관한 것들의 환부도 챙길 부분이다. 수사 과정에서 함께 압수된 휴대전화나 현금 가운데 범죄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물건은 절차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사건의 큰 쟁점에 가려 잊히기 쉬운 부분이지만, 당사자에게는 생활이 걸린 문제인 경우가 많다.
몰수와 추징은 판결문의 마지막 줄에 붙는 짧은 문장이지만, 그 무게는 형량 못지않게 오래간다. 형의 다툼과 돈의 다툼을 함께 설계하는 것, 그것이 마약 사건 방어를 끝까지 완성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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