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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처리에서 치료보다 감정이 상하는 것이 과실비율 통보다. 분명히 상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쌍방과실이라는 답이 돌아오면, 많은 피해자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상담을 처음 떠올리게 된다. 과실비율은 한번 굳어지면 배상 전반을 지배하므로, 납득되지 않는 비율을 통보받았다면 다투는 절차를 아는 것이 먼저다.
과실비율이 정하는 것은 생각보다 넓다. 상대에게서 받을 배상액이 비율만큼 깎이는 것은 물론이고, 내 차 수리비의 분담, 이후 보험료 할증 여부까지 이 숫자에 연동된다. 부상이 크거나 손해가 클수록 비율 한 단위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금액 차이도 커진다.
비율을 처음 정하는 주체는 법원이 아니라 보험사다. 양쪽 보험사 담당자가 사고 유형을 정리된 인정기준에 대입해 협의하는 방식으로, 대부분의 사건은 이 단계에서 비율이 정해지고 끝난다. 문제는 이 협의가 피해자의 개별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유형 대입으로 흐르는 경우다.
알아 둘 것은 인정기준의 성격이다. 이 기준표는 분쟁을 빠르게 정리하기 위한 참고 기준이지 법률처럼 확정된 것이 아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속도, 신호, 도로 구조, 예견 가능성 같은 수정 요소에 따라 비율이 더해지고 빠지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기본 도표만 적용된 비율은 절반만 계산된 것일 수 있다.
이의의 첫 단계는 근거를 요구하는 것이다. 내 보험사 담당자에게 어느 사고 유형의 도표를 적용했는지, 가감 요소로 무엇을 반영했는지 서면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다. 근거를 받아 보면 다툴 지점이 드러난다. 유형 선택 자체가 틀렸는지, 반영됐어야 할 수정 요소가 빠졌는지가 검토의 두 축이다.
다음은 증거 보완이다. 현장 사진과 도로의 구조, 신호 체계, 주변 상가의 CCTV, 목격자 연락처처럼 유형 판단을 바꿀 수 있는 자료를 모은다. 특히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비율에 이의가 있다면 자료 확보부터 서둘러야 한다.
경찰 단계의 기록도 짚어 둘 필요가 있다. 사고사실확인원 같은 경찰 기록은 사고의 객관적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지만, 형사 책임의 판단과 민사상 과실비율은 별개로 움직인다. 경찰이 상대를 가해자로 봤다고 민사 비율이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협의가 평행선이면 다음 단계가 있다. 보험사 사이의 분쟁을 가리는 별도의 심의 절차를 밟거나, 최종적으로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길이다. 어느 단계로 갈지는 다투는 금액과 확보된 증거의 무게를 놓고 정하는 실익 판단의 문제다.
흔한 체념도 경계할 만하다. 쌍방과실 통보에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서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부와 일부의 경계에 있는 사건, 즉 한쪽의 일방과실로 볼 여지가 있는 사건일수록 다툴 실익이 크다. 비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배상액과 할증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모든 비율 통보를 다퉈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손해가 작고 증거가 빈약한 사건에서 이의 절차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기대 이익을 넘는 경우도 있다. 다툼의 가치는 손해 규모와 증거의 질, 두 가지로 가늠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시간은 대체로 피해자 편이 아니다. 증거는 초기에 가장 선명하고, 기억은 빠르게 흐려지며, 협의가 굳어질수록 되돌리는 비용이 커진다. 비율에 의문이 들었다면 서명 전에 멈추고 근거부터 요구하는 것이 순서다.
이 과정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역할은 도표 해석과 수정 요소의 주장 구성이다. 같은 사고를 어느 유형으로 볼지, 어떤 사정을 가감 요소로 세울지는 기준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근거 요구와 증거 확보까지 마친 상태라면 상담의 효율도 그만큼 올라간다.
이의를 진행하는 동안의 소통은 서면 중심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담당자와의 통화는 기억으로만 남지만, 문자와 메일로 주고받은 요구와 답변은 그대로 협상의 기록이 된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서면 기록이 있으면 논의가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고, 구두로 들은 비율 설명은 반드시 서면 확인을 요청해 문서로 받아 두는 것이 원칙이다.
과실비율은 통보가 아니라 협의의 결과이고, 협의는 다시 열 수 있다. 숫자에 승복하기 전에 그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피해자가 가진 첫 번째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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