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전용면적 84㎡ 주택 한 채를 보유 중인 A씨가 올 하반기 이후 인구감소지역의 131㎡짜리 고급 아파트(공시가격 8억5000만원·시세 12억원)를 추가로 구입하면 장기보유 세액공제 등 지방 ‘세컨드홈’ 소유에 따른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지금까지는 추가 구입 시 재산세 667만원과 종합부동산세 574만원 정도를 내야 했다면, 앞으로는 각각 450만원과 77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700만원 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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