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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이자율 경쟁에 투자자들이 군침을 다시고 있다. 이번 소동은 지난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시행되자,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이자’ 성격의 예치금 이용료를 지급하게 된 데 따른 파생효과로 풀이된다. 22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부터 20일 새벽까지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빗은 이용료율을 실시간으로 올리며 고지전을 펼쳤다. 앞서 지난 19일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들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발맞춰 원화 예치금에 대한 금리를 1.0~1.3%대로 공지한 바 있다. 하지만 19일 오후 11시20분경 2위 거래소 빗썸이 2.0%대 이자율을 내걸며 거래소들간 물밑 신경전을 부추겼다. 빗썸의 발표 후 30분이 채 지나지 않은 19일 오후 11시59분경 업비트는 불과 약 한 시간 전 공지한 1.3% 이자율을 2.1%로 올리며 맞불을 놨다. 이를 의식한듯 빗썸은 지난 20일 자정 이자율을 곧바로 2.2%로 상향 조정했다. 업비트보다 0.1% 높은 수준이다. 국내 코인거래소 1, 2위의 치열한 다툼 속, 20일 오전 1시 4위 거래소 코빗은 2.5%의 파격적인 이자율을 내걸며 현 시각 기준 ‘최고 이자율’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로써 코인원(1.0%)과 고팍스(1.3%)를 제외한 업비트(2.1%), 빗썸(2.2%), 코빗(2.5%) 등 거래소는 2% 초중반대 이자율을 갖추게 됐다.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가 1%대임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증권사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는 투자자가 증권계자에 넣어둔 돈(예탁금)을 증권사가 운용해 수익을 낸 뒤 일부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개념이다. 특히 최근 낮아진 금리에 은행 파킹통장, 예·적금이 예치 매력을 잃은 와중, 금융소비자들의 뭉칫돈이 가상자산 거래소로 옮겨갈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최근 인터넷은행의 파킹통장 금리는 연 2%대로 낮아진 바 있다. 코인거래소 중 가장 높은 이용료율은 KB국민은행의 ‘KB Star 정기예금’ 기본금리 2.50%와 같다. 기본금리 2.40%인 BNK경남은행 ‘BNK MY 원픽 정기예금’, ‘The 든든 예금’, Sh수협은행 ‘Sh평생주거래우대예금 (만기일시지급식)’ 보단 높은 수준이다. 적금의 경우, 정액적립식(단리) 12개월 만기 기준, Sh수협은행의 ‘Sh평생주거래우대적금’ 기본금리 2.60%과 비슷한 수준이다. 거래소들이 파산해도 투자자들이 은행으로부터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안정성이 높단 평이 나온다. 업비트는 케이뱅크, 빗썸은 NH농협은행, 코인원은 카카오뱅크, 코빗은 신한은행, 고팍스는 전북은행과 실명계좌 제휴를 맺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이용료율은 제휴를 맺고 있는 은행과 협상을 거쳐야해 추가 인상 여부는 확답할 수 없지만, 연중무휴 생동감있게 운영되는 가상자산업계 특성상 이번처럼 시장과 고객의 니즈에 즉각 반응하며 이용자 편의를 지속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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