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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저녁 7시부터

워홀러/ 유학생 대상으로 질의 응답을 하는 zoom 미팅이 있었습니다.

상담에 수고해주신 고정민 회계사, 안준우 이민법무사, 이준영 변호사 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우처에 당첨된 학생분들 축하드립니다.(12월 2일 전달 완료 했습니다)

 

줌 미팅에서 진행된 답변과 늦게 들어온 질문의 경우, 이 게시물 밑에 작성하였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Zoom meeting.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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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 변호사

 

Q1.저는 플랫을 하고 있는데요, 본드비를 냈었고 내년 초 쯤 거주지를 옮길 예정입니다. 같이 사는 사람은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동거인에게 본드비를 나갈 때 바로 돌려 받을 수 있나 문의했더니 새로운 플랫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낸 본드비를 제가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 같은 경우가 흔한 것인지, 제가 계약서 없이 거주하기 때문에 본드비를 돌려받지 못한다 해도 법적 대응이 어려운 건지 질문 드립니다.

>>> 본드비는 계약 종료 시 돈이 밀렸거나 망가뜨린 게 있으면 차감하는 용도로 주는 금액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본드비는 냈던 사람의 돈이 맞습니다.

때문에 다음 들어오는 사람이 낸 본드비로 돌려 막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플랫의 경우 계약서 없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구두 계약도 충분히 계약이고, 거주했다는 증명만 할 수 있으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경우 동거인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한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따지고 더 문제가 될 경우 Disputes Tribunal 소액 재판에 신청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증거필요, https://disputestribunal.govt.nz/) 

 

Q2.현재 렌트로 살고 있습니다. 헌데 제가 플랫을 따로 주어도 되나요? 만약 된다면 집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하는지, 안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다음 번 집에 렌트로 들어 갔을 때 플랫을 둘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서브렌트 sub rent 라고 하는데 플랫은 정확히는 서프렌트는 아니지만, 계약서상 '서브렌트 불가'라고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처음 계약서 Tenancy Agreement 를 쓸 때 이 집에 묵을 수 있는 최대 인원이 몇명인지 적혀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고, 안 적혀있으면

집주인landlord 에게 플랫메이트 둘건데 괜찮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 큰 이유가 없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면 Tenancy Tribunal 신청이 가능합니다.

20불 정도에 변호사 없이 진행 가능하며 통역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Q3. 플랫이나 렌트를 한 뒤에 계약이 끝나고나서 본드비를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플랫과 렌트는 다릅니다. 플랫 분쟁의 경우 Disputes Tribunal, 렌트 분쟁의 경우 Tenancy Tribunal로 신청하면 됩니다. 집주인landlord이 본드비를 돌려주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제출하지 못하면 무조건 세입자가 본드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통역도 있으니 무서워하지 말고 진행하시고, 만약 신청 상태에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누군가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도 있으니 걱정마세요.

 

 

 

고정민 변호사

 

Q4.이곳에 온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일합니다. 뉴질랜드는 휴가를 한 달 정도 쓸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6개월 미만으로 일 한 사람도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무급, 유급 휴가가 있나요?

>>>일하는 기간의 8%가 Holiday Pay로 누적이 되고 한달이 아니라 4주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한 휴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1년간 누적되고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쓸수 있습니다. 휴가를 신청시 고융주는 거부할수 있는 권한이 있고 무조건적으로 신청을 했다고 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바쁜 시기에 휴가를 쓰는 경우, 고용주는 거부할수 있고 다른 날짜를 제시할수 있다).

1년미만으로 일했을 경우 고용주와 상의를 해서 유급휴가로 누적된 휴가를 쓰거나 무급휴가를 쓰거나 할수있습니다.  

6개월이 지나면 병가가 10일 생기는 데 그 이후 병가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2일 연속으로 병가를 쓰는 경우나 주말과 연달아 (금, 혹 월) 혹은 센드위치데이에 병가를 쓰는 경우 고용주는 의사소 견서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누적된 휴가를 쓰지 않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을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그간 받은 월급의 8%에서 휴가를 쓴 기간을 빼고 돈으로 환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Casual Employee의 경우에는 8%를 월급에 추가로 받고 휴가가 쌓이지 않습니다.  병가도 생기지 않습니다.

 

Q5.취업을 준비중이라 seek 같은 사이트를 종종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구직을 중개해주는 회사들이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지인에게 들으니 중개 회사를 통해 취직하게 되면 그 회사에 커미션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중개료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직자가 중개료를 내는 경우가 맞는 것일까요?

>>>고용주가 요구할수는 없고 에이전트랑 계약시 에이전트가 직접적으로 신청하는 건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보통은 고용주가 지불합니다.

 

Q6.계약된 근무일 외에 근무를 하면 1.5배 지급하는 것은 의무인가요?(월-금 계약 되었을 때, 토/일 근무 시) 아니면 계약조건에 따라 다른 건가요?? 국가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1.5배인지, 이것은 의무인지도 궁금합니다.

>>>

<공휴일 급여 정산 법>

12월 25일이 가장 근처에 있는 공휴일로 당일 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공휴일 근무 시 원래 급여의 1.5배를 받습니다.

또한, 공휴일 당일이 근로자의 원래 근무일이라면 (예: 월화수목금 근무자), 그날 일을 할 시 하루의 휴일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5일 월요일이 원래 계약 된 근무일인데 쉬는 대신 당일에 일을 할 경우:
- 1.5배 급여 + 대채 휴일 하루 지급 (Day in lieu)

12월 25일 월요일이 원래 계약 된 근무일인데 당일에 근무지가 문을 닫거나 일을 안 할 경우:
- 1.0배의 급여를 그냥 지급

12월 25일 월요일이 원래 계약 된 근무일이 아닌데 (예: 화수목금 토 근무자) 고용주의 요청으로 일을 할 경우:
-1.5배 급여를 적용받음 (대채 휴일은 주지 않음)

12월 25일 월요일이 원래 근무일도 아니고 일도 안할 경우:
- 아무것도 받지 않음

 

 

 

안준우 이민법무사

 

Q7.뉴질랜드는 ACC 제도가 있으니 여행자 보험을 들지 않아도 되나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고 입국할 때, 최소 생활비 증명, 그리고 1년 동안의 보험을 가지고 있는게 의무 조건입니다.

운이 좋으면 입국시 검사를 하지 않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의무 조건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행자 보험(워킹홀리데이용)을 들고 와야 합니다.

ACC의 경우 상해에 관련해서는 뉴질랜드 정부가 책임지고 치료를 해주지만 질병에 관함 보험이 있지 않으면 병원 비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보험을 꼭 들고 와야합니다. 

 

Q8.ACC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데요. 혹시 근무중에 허리가 삐끗할 경우 한의원에서 침치료를 받을 시에 어떤 과정을 밟으면 될까요? 그리고 자가부담금은 얼마정도 하나요?

>>>>ACC는 병원의 의사 혹은 물리치료사Physiotherapist 가 ACC 진단서를 끊어주고 치료를 해줍니다. 진단서에 나오는 클레임 번호로 한의원에서도 침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물리지료사가 침치료를 겸용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부담금surcharge은 1회에 15~20nzd를 내는 물리치료(한의원)도 있고, 자기 부담금 없이 진행하는 곳도 있어 치료를 받을 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는 부위마다 다른데 보통 12~14회 정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와 한의원은 다친 이후에 ACC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9.ACC가 워홀 중에 다쳐야만 사용이 가능한 제도인가요? 일하다 보니 허리가 점점 안 좋아져서 한의원에서 침 맞고 싶은데 이럴 때도 이용가능한가요?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ACC는 어떤 비자와 상관없이 뉴질랜드에서 입국하면서부터 상해로 다친 것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항에서 캐리어를 들다가, 골프를 하다가, 가방을 들다가 손목이 삐끗 한 경우에도 ACC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로 다친 상해에 대한 부분은 무상 치료(자기부담금surcharge는 업체마다 다름)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병원에 들러 치료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ACC 신청시 며칠, 언제, 어떠한 이유로 다쳤는지 상세하게 문서를 작성해야하므로, 다친 시점과 상황을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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