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상벌위원회 내규

by 한인회사무국 posted Aug 09,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15대 오클랜드 한인회

‘상벌(특별)위원회’ [ 업무수행규정 ]

 

설립 목적:

공정한 심사를 통해 오클랜드 회장 상에 대한 질적 위상을 높이고 정관 제4.4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상실 및 권리제한(접근금지 등)을 결정함에 있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상벌 대상:

회원 또는 비회원 대상인 각 종 상을 평가할 때는 내부 인사 5인으로 결정한다. 하지만 회원 또는 임원의 자격상실 및 권리제한을 결정할 때는 내부인사 5인(최소 3인 참석)과 외부인사 5인(최소 3인 참석)으로 구성된 상벌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직선제로 선출된 회장과 감사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위원 구성:

상벌위원회는 제15대 오클랜드 한인회의 내부인사 5인과 외부인사 5인으로 구성한다.

 

활동 기간:

활동기간은 최소 5인의 위원이 구성된 날로 부터 제15대 오클랜드 한인회의 활동기간과 동일하다.

 

관련 문의:

오클랜드 한인회 이멜: nzkorea.org@gmail.com

 

 

 

 


Articles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