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정관개정위원회 내규

by 한인회사무국 posted Aug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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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개정 특별위원회’ [ 업무수행규정 ]

 

설립 목적:

한인회의 정관과 개의 상시 특별위원회 업무수행규정에 대한 현시대적 해석과 필요에 맞게 좀더 명확한 의미를 내포할 있도록 개정한다.

 

개정 대상:

현재 등록 또는 준비된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과 한인회관 관리규정, 선거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 업무수행규정

 

위원 구성:

특별위원은 변호사 1인을 포함하여 최소 5인에서 최대 12인으로 오클랜드 한인회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필요하면 자문 위원을 2인에서 최대 5인까지 있지만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활동 기간:

활동기간은 최소 5인의 위원이 구성된 날로 부터 15 오클랜드 한인회의 활동기간과 동일하다. 정관개정 위원회 활동 과정과 결과는 한인회 홈페이지와 교민 언론을 통해 발표한다.

 

관련 문의:

오클랜드 한인회 이멜: nzkorea.or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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