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대 정관개정위원회 내규

by 한인회사무국 posted Aug 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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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개정 특별위원회’ [ 업무수행규정 ]

 

설립 목적:

한인회의 정관과 세 개의 상시 특별위원회 업무수행규정에 대한 현시대적 해석과 필요에 맞게 좀더 명확한 의미를 내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개정 대상:

현재 등록 또는 준비된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과 한인회관 관리규정, 선거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 업무수행규정

 

위원 구성:

특별위원은 변호사 1인을 포함하여 최소 5인에서 최대 12인으로 오클랜드 한인회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공정하고 독립적인 결과 도출을 위해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필요하면 자문 위원을 2인에서 최대 5인까지 둘 수 있지만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활동 기간:

활동기간은 최소 5인의 위원이 구성된 날로 부터 제15대 오클랜드 한인회의 활동기간과 동일하다. 정관개정 위원회 활동 과정과 결과는 한인회 홈페이지와 교민 언론을 통해 발표한다.

 

관련 문의:

오클랜드 한인회 이멜: nzkorea.or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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