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 : 제 15대 선거관리규정_20190601_Committee rules AMENDED.pdf
선거관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오클랜드 한인회 (이하 ‘한인회’라 칭한다)의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칭한다)의 구성 및 직무 등 선거관리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1) 선관위 위원장은 한인회장이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선관위 위원(위원장 포함)은 선관위 위원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할수있는 자로8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3조 임기
선관위 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관위 위원장 선임 후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 완료 시 까지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선관위를 재소집될 수 있다.
제4조 직무
(1) 선관위는 회장, 감사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2) 전항의 선거관리에 관한 정관 또는 기타 규정의 해석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선관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 독립성
선관위는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정관상의 다른 기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중립 의무
(1) 선관위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엄정 중립을 유지하고 공정하여야 한다.
(2) 선관위 위원은 재임 중 한인회의 임원을 겸할 수 없으며, 회장, 감사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제7조 의결정족수
선관위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선관위위원장과 선관위위원은 선관위의 의결에 독립적으로 표결에 참여하며, 이에 따른 선관위의 결정에 대하여 산관위위원장과 선관위위원은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하니한다.
표결이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 선거인 및 선거인 명부
(1) 선거인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제2장 4조에 명시된 선거 투표권을 가진 정회원 및 준회원이어야한다.
이는,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한민족과 그 가족으로써, 뉴질랜드 시민권이나 영주권 또는 합법적인 노동비자 소지자로 오클랜드 한인회 회칙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여 회원등록을 한자를 뜻하며, 정회원은 회원등록을 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자, 준회원은 회원으로 등록만 한 자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 비자, 방문 비자 소지자는 제외)
(2) 오클랜드 한인회 회원 등록은 선거당일날이나 그 전에 한인 회관이나 선거장소에서 선거인 명부등록을 통해 등록가능하도록 하며 등록된 정회원 및 준회원은 한인회 정관 제 2장 4.3조에 의거해 회비납부 여부와는 무관하게 투표권을 행사할수 있다.
(3) 선거인 명부는 선거당일이나 그 이전 등록시 선거인이 제시한 여권 또는 한국, 뉴질랜드 여권과 뉴질랜드 비자를 근거로 선관위가 자격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기록한 것으로 한다.
(4)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는 선관위가 투표 종료까지 심사 결정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 선거일 및 후보 등록 마감일
(1) 회장 및 감사 선거일은 정관에 따라 당해 년도 정기총회 3주일 이전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실시한다.
(2) 회장, 감사의 등록 마감일은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2주일 전으로 하며 또한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한 1주일 전에 2개 이상의 교민 언론 (온라인 포함)에 회장, 감사의 등록 마감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후보자 등록
선관위는 회장, 감사의 후보 등록 마감 후 2 개 이상의 교민 언론 (온라인 포함)에 등록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후보 등록 요건
(1)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한인회 정관 제4장 9.1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본 규정 제8조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10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서 정하는 양식과 절차에 따라 선관위 위원장에세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한인회 정관 제4장 9.1조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본 규정 제8조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3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라 함은 선거공고일 당시 Charities Commission에 등록된 한인회 한글정관에 따른 감사를 말한다.
(2) 추천인은 회장 후보 1인, 감사 후보 1인에 한하여 추천할수 있으며 복수로 추천한 경우 추천인 인원 수 집계에서 제외한다.
(3) 각 후보는 범죄경력 등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서류의 종류 및 제출시기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4) 회장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시 기탁금 2만불을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마감일 은행영업시간까지 선관위에 직접 bank cheque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전항의 기탁금은 선거의 당락여부, 후보 자진 사퇴, 및 입후보자 자격 박탈 등의 여부화 상관없이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 선거비용을 제외한 잔액은 한인회에 귀속된다.
(6)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자 전원이 사퇴 또는 자격이 상실하는 경우, 선관위의 결정을 통하여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전임회장은 재선거를 통하여 신임회장이 선출될때까지 임기를 지속한다. 또한 이에 따른 선거비용은 한인회에서 우선 부담하고 한인회는 부담금을 기탁금에서 충당한다.
(7) 후보자가 1인이였을 경우 신임 투표를 하여 결정한다.
제12조 입후보자 자격 박탈 및 당선자의 무효 처리
(1) 입후보자 등록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선관위에서 결정한 경우.
(2) 금품제공, 상대입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관위에서 해당 입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행하였다고 결정한 경우.
(3) 신원조회에 문제가 있는 자로서 선관위에서 부적격자라고 결정한 경우.
제13조 투표 장소와 시간
선관위는 회장 및 감사 후보 등록 공고 시 투표 장소와 시간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투표장소는 오클랜드 한인회관, 한인교회(핸더슨), 한인성당(이스트 타마키)의 세 곳으로 정한다.
제14조 선거인 확인
선관위 위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통하여 선거인 명부작성후 선관위가 인증한 투표 용지를 배부한다.
개표함은 투표 종료 후 즉시 지정된 장소에 모아 선관위 위원이 개표한다.
제16조 참관인
각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관위로 투표 참관인을 매 투표소마다 1명씩 정하여 통보하고 참관인을 투표 및 개표 장소에 배치할 수 있다.
제17조 당선확정 및 공고
선관위는 회장 및 감사 선거에서 최고 득표수에 따라 당선자를 확정하고 즉시 2개 이상의 교민 언론 (온라인 포함)에 공고한다.
제18조 선서
회장 및 감사로 당선된 자는 정기총회에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함으로 효력을 갖는다.
1. 선관위는 한인회 정관에 따라 선거관리 예산을 수립하며 한인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고, 이에 따라 선관위가 집행한다.
2. 선거관리 비용정산 및 선거일지는 선거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 14대 한인회장에게 제출한다.
입후보자들의 모든 홍보물(벽보, 현수막, 전단지 및 각종 유인물등)은 선관위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거유세 기한은 선거일 1일 전 오후 10시 까지 이며 이후의 선거 유세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본 규정은 한인회 임원회의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발효된다.
2019년 6월 1일
제 15대 오클랜드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