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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규정

1조 목적

이 규정은 오클랜드 한인회 (이하 ‘한인회라 칭한다)의 선거관리위원회 (이하 ‘선관위라 칭한다)의 구성 및 직무 등 선거관리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구성

(1)  선관위 위원장은 한인회장이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2)  선관위 위원(위원장 포함)은 선관위 위원장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할수있는 자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3조 임기

선관위 위원의 임기는 당해 선관위 위원장 선임 후 차기 회장 및 감사 선출 완료 시 까지로 한다다만 경우에 따라 선관위를 재소집될 수 있다.

 

4조 직무

(1)  선관위는 회장감사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 업무를 관장한다.

(2)  전항의 선거관리에 관한 정관 또는 기타 규정의 해석이나 규정이 없는 경우의 처리문제에 대하여 선관위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5조 독립성

선관위는 정관 및 규정에 따라 정관상의 다른 기구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6조 중립 의무

(1)  선관위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엄정 중립을 유지하고 공정하여야 한다.

(2)  선관위 위원은 재임 중 한인회의 임원을 겸할 수 없으며회장감사 후보로 등록할 수 없다.

 

7조 의결정족수

선관위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선관위위원장과 선관위위원은 선관위의 의결에 독립적으로 표결에 참여하며이에 따른 선관위의 결정에 대하여 선관위위원장과 선관위위원은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하니한다표결이 동수일 경우위원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8조 선거인 및 선거인 명부

(1)  선거인의 자격은 아래와 같다.

1.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의 한민족 또는 한민족의 후손으로서 뉴질랜드의 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워크비자 소지자 및 그 배우자;

2.     오클랜드에 12개월이상 거주한 만18세 이상의 한국유학생 또는 그 가족;

3.      18세 이상으로 기타 다른 목적으로 오클랜드에 최소 2년이상 거주한자.

(2)  선거인 명부는 선거당일 선거인이 제시한 여권 또는 한국뉴질랜드 운전면허증을 근거로 선관위가 자격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기록한 것으로 한다.

(3)  선거인 명부에 대한 이의는 선관위가 투표 종료까지 심사 결정하고 이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9조 선거일 및 후보 등록 마감일

(1)  회장 및 감사 선거일은 정관에 따라 당해 년도 정기총회 3주일 이전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실시한다.

(2)  회장감사의 등록 마감일은 선거일로부터 최소한 2 주일 전으로 하며 또한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한 1 주일 전에 2개 이상의 교민 언론(온라인 포함)에 회장감사의 등록 마감일을 공고하여야 한다.

 

10조 후보자 등록

선관위는 회장감사의 후보 등록 마감 후 2개 이상의 교민 언론(온라인 포함)에 등록 입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11조 후보 등록 요건

(1)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한인회 정관 제10.04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본 규정 제8조 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100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서 정하는 양식과 절차에 따라 선관위 위원장에게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또한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한인회 정관 10.05에 정한 요건을 갖춘 자로 본 규정 제 8조에 따른 선거권을 가진 30 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다만 감사라 함은 선거공고일 당시 Charities Commission에 등록된 한인회 한글정관에 따른 감사를 말한다.

(2)  추천인은 회장 후보 1감사 후보 1인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복수로 추천한 경우 추천인 인원 수 집계에서 제외 한다.

(3)  각 후보는 범죄경력 등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이와 관련된 서류의 종류 및 제출시기는 선관위의 결정에 따른다.

(4)  회장으로 입후보하는 자는 입후보등록시 기탁금 2만불을 제출하여야 하며후보마감일 은행영업시간까지 선관위에 직접 bank cheque로 제출하여야 한다.

(5)  전항의 기탁금은 선거의 당락여부후보 자진 사퇴및 입후보자 자격 박탈 등의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며선거비용을 제외한 잔액은 한인회에 귀속된다.

(6)  입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자 전원이 사퇴 또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선관위의 결정을 통하여 입후보자 등록 마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며전임회장은 재선거를 통하여 신임회장이 선출될때까지 임기를 지속한다또한 이에 따른 선거비용은 한인회에서 우선 부담하고 한인회는 부담금을 기탁금에서 충당한다.

(7)  후보자가 1인이였을 경우 신임 투표를 하여 결정한다.

 

12조 입후보자 자격 박탈 및 당선자의 무효 처리

(1)  입후보자 등록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선관위에서 결정한 경우.

(2)  금품제공상대입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등 선관위에서 해당 입후보자가 불법 선거운동을 행하였다고 결정한 경우.

(3)  신원조회에 문제 있는 자로서 선관위에서 부적격자라고 결정한 경우.

 

13조 투표 장소와 시간

선관위는 회장 및 감사 후보 등록 공고 시 투표 장소와 시간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4조 선거인 확인

선관위 위원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통하여 선거인 명부작성후 선관위가 인증한 투표 용지를 배부 한다.

 

15조 개표

개표함은 투표 종료 후 즉시 지정된 장소에 모아 선관위 위원이 개표한다.

 

16조 참관인

각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관위로 투표 참관인을 매 투표소마다 1명씩 정하여 통보하고 참관인을 투표 및 개표 장소에 배치할 수 있다.

 

17조 당선확정 및 공고

선관위는 회장 및 감사 선거에서 최고 득표수에 따라 당선자를 확정하고 즉시 2개 이상의 교민 언론(온라인 포함)에 공고한다.

 

18조 선서

회장 및 감사로 당선된 자는 정기총회에서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것을 선서함으로 효력을 갖는다.

 

19조 선거관리 비용의 정산 의무

1.    선관위는 한인회 정관에 따라 선거관리 예산을 수립하며 한인회 임원회의 승인을 받고이에 따라 선관위가 집행한다.

2.    선거관리 비용 정산보고 및 선거일지는 선거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12대 한인회장에게 제출한다.

 

20조 선거활동

입후보자들의 모든 홍보물(벽보현수막전단지 및 각종 유인물등)은 선관위에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조 본위원회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며선관위가 최종결정한다.

 

22조 시행일

본 규정은 한인회 임원회의에서 통과된 날(2015 4 15)로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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