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일 임시총회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보고에 분쟁조정위원회의 내규에 대한 설명보고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위원장은 물론 위원 누구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내규의 정정과 수정에 대해 정관개정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다음 임시총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인회의 웹사이트에 공지한 내규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한인회로 접수된 내규는 내규의 안건으로 확정본이 아닙니다.
일부 내규의 조항은 정관과 중복되거나 심의 할 사항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2018년 9월 7일
14대 오클랜드한인회장 박세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