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l Affairs서한 공개(2015.3.3)-1

by 한인회사무국 posted Mar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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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12대 오클랜드 한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오클랜드 한인회는 2015년 3월3일자로 내무부 산하 Charities Services로부터 위법사항에 따른 경고 서한을 접수하였기에, 교민여러분께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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