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hquake Commission 보상

by 한인회 posted Apr 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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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이스트처치 지진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희생자 가족들께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뉴질랜드 자연 재해

세계 최대의 지각판 두 개가 만나는 경계에 위치한 섬나라인 뉴질랜드는 화산 폭발, 지진 및 쓰나미 등의 자연 재해의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지형은 여러 차례의 타우포 폭발과 같은 대규모 자연 현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타우포 호수는 약 26,500년 전 엄청난 폭발로 생겨난 분화구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 오클랜드는 대화산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약 600년 전 바다에서 융기한 랑이토토를 포함하여 오래된 화산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웰링턴, 로우어 헛 및 어퍼 헛은 활발한 지진 단층 위에 자리잡고 있고, 남섬의 서던 알프스 산맥은 태평양 지각판과 오세아니아 지각판이 충돌하는 알파인 단층(Alpine Fault)을 따라 수천 년에 걸쳐 지반이 융기하여 생겨났습니다.

 

대규모 지진은 단층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발생했던 큰 재해

뉴질랜드에서는 다양한 자연 재해들이 있었습니다. .

예를 들면, 1848년 진도 7.1의 강진이 웰링턴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망자는 3명에 불과했지만 주로 벽돌과 돌을 사용하여 지어진 도시는 사실상 파괴되었습니다. 이후 1855년에는 진도 8.2의 더욱 강한 지진이 이 지역을 다시 강타하여 여러 명이 사망하고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1846년 토카아누 산사태 (한 마을을 덮쳐 61명이 사망)

1886년 타라웨라 화산 폭발 (최소한 153명 사망)

1929년 머치슨 지진 (진도 7.8, 17명 사망)

1931년 네이피어 지진 (진도 7.8, 256명 사망, 네이피어 및 헤이스팅스의 대부분이 파괴)

1942년 웰링턴 및 와이라라파 지진 (진도 7.2, 여러 명 부상, 광범위한 피해)

1947년 기스본 쓰나미 (도시 북쪽의 해안 건물에 피해)

1968년 이낭아후아 지진 (진도 7, 3명 사망)

1987년 엣지컴 지진 (진도 6.3, 여러 명 부상, 광범위한 피해)

등의 큰 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외에도 수많은 소규모 지진이과 몇 차례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Earthquake Commission (EQC)이란

 

1942년 발생한 웰링턴과 와이라라파 지진으로 수백 채의 건물이 파괴되거나 광범위하게 파손되었으며 상당 수가 수년 간 그대로 방치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충분한 가액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시 지진 및 전쟁 피해 위원회 (Earthquake and War Damage Commission) 라고 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저렴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후 다른 자연 재해가 추가되었고 전쟁 피해에 대한 보상은 폐지되었습니다.

 

EQC 현재 지진, 산사태, 화산 폭발, 쓰나미 및 열수 분출에 대한 보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QC 목적

목적은 재난 발생 후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뉴질랜드 주민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새 건물에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주택 소유주가 가옥과 가재도구에 대한 일반 보험에 가입하면 소액의 필수 부과금을 낸 후 EQC 보상 서비스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러한 부과금은 자연 재해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금이 부족해질 경우를 대비해 정부 자금의 지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피해 보상 청구

 

보상 청구와 관련된 질문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피해 보상 청구는 전화 0800 326 243또는 claims@eqc.govt.nz 으로 하실 수 있고 통역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상 청구후 피해 평가 절차


피해
보상 절차

  • EQC가 보상 청구 접수 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대리인을 임명하여 현장을 방문해서 EQC에 보고하도록 하는데 주택이나 가재도구의 피해가 경미할 경우에는 현장 방문 대신 보상 청구서를 보내드리므로 청구인이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경미한 건물 피해나 대부분의 동산 피해를 제외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 사정인과 견적인이 방문해 모든 방, 지붕 공간, 지붕, , 별채 등의 상태를 상당 기간 점검하게 됩니다. 이들의 점검이 끝나면 피해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고 보상청구 진술서 (Statement of Claim)에 서명을 하도록 요청할 것입니다. 보상 청구진술서는 피해 내역 목록입니다 .

  • 청구인이 현재 보험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EQC가 해당 보험회사에 조회합니다. 이 조회 작업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회 작업은 이 다음 단계의 절차와 병행해서 처리됩니다.
  • 필요한 경우, EQC 대리인은 공인 평가사에게 피해사정을 의뢰합니다. 또한 EQC는 보수비 견적도 받습니다.
  • 피해가 심하거나 가옥 붕괴가 우려될 경우 EQC는 엔지니어에게 의뢰해서 안전 점검 보고서를 받습니다.
  • 보상 청구와 관련된 모든 자료와 보고서가 준비되면 이를 토대로 EQC 대리인이 청구인에게 보상금 지급 문제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이들의 평가에 집 주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평가를 하게 됩니다. 집주인은 본인이 원하는 전문가를 시켜 피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EQC는 그들의 보고서를 참조하게 됩니다.
  • 이 문제가 합의되면 합의 조건에 따라 청구인이나 주택 저당권자, 또는 보수공사 업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합니다.

EQC는 가옥에 대해 최대 $100,000 + GST, 가재도구에 대해 $20,000 + GST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가옥이 들어선 토지에도 일부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오늘날의 건물 가치를 따지면 이 금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가옥 피해가 부분적으로 발생하므로 보수 금액이 이 한도 내입니다.

많은 민간 보험회사는 EQC 보상금 지급 상한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별도의 보상을 합니다. 이를 추가 보상(top-up cover)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민간 보험회사에서 자동으로 이 보상을 하는지 아니면 미리 약정을 해두어야 하는지 알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 청구의 처리 소요 시간

단순한 사안의 경우에는 주택이나 가재도구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는 1 안에 처리됩니다.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청구나 뉴질랜드에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시점에 접수된 청구는 시간이 걸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주택(또는 주택 + 가재도구) 대한 $20,000 이하의 보상 청구는 $200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20,000 초과하는 보상 청구는 청구액의 1% 본인 부담금입니다. 가재도구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청구액에 관계없이 $200 본인 부담금이 일률적으로 적용됩니다.

주택 또는 가재도구외의 EQC 보상

·       주택이나 부속 건물로부터 8m 이내의 대지

·       주택이나 부속 건물로부터 60m 이내의 주된 출입구로 쓰이는 대지

같은 재산 항목의 손실이나 파손, 그리고

·       옹벽 구조물과 다리, 도랑 통로 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해드립니다.

보상 청구의 처리 소요 시간

대지, 옹벽, 다리, 도랑 통로에 대한 피해 보상 청구는 심사에 어려움이 따를 있습니다. 청구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3개월이지만 실제 소요 시간은 파손의 성격이나 복잡성은 물론 심지어 날씨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단순한 청구 사안이라면 저희는 2개월 이내에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본인 부담금

대지 피해 보상 청구의 본인 부담금은 타결 보상금의 10%인데 최소 $500, 최대 $5,000 한도가 적용됩니다.

EQC 보상 방식

EQC 대지, 옹벽 구조물, 다리, 도랑 통로에 대해 피해 발생 시점의 가치와 보수비 적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EQC 보상금 액수

대지, 옹벽, 다리, 도랑 통로에 대한 EQC 보상은 새것으로 대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발생 시점의 현재 가치가 최대 보상 한도입니다. EQC 공인 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해당 대지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옹벽 신축비의 지원 여부

옹벽 피해로 주택이나 대지가 긴박한 위협에 처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옹벽을 쌓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특별 청구에 대해서는 기타 다른 조건이 적용됩니다.

미래의 재해에 대비한 재산 보호 비용의 지원 여부

보험에 재산으로서 과거에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도 계속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엔지니어의 권고에 따라 EQC 보호 조치 비용을 지원할 있습니다. 밖에 미래의 사태에 대한 재산 보호 조치는 당사자의 책임입니다.

보상 청구에 대한 지불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피해 평가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보상금은 피해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다르게 지불됩니다.

$10,000 미만의 건물 피해 보상청구(구조 및/또는 굴뚝 손상 제외) 및 모든 동산 피해 보싱청구(EQC 한도 $20,000+GST 미만)에 대해서는 바로 수표를 보내 드리며, 또한 보싱청구 진술서를 포함한 몇 가지 서류도 보내 드립니다.

$10,000 - $100,000 + GST 상당액의 건물 피해 보싱청구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담당사인 Fletcher Construction 에 복구 작업을 의뢰하며, 복구 작업이 완료되면 그들에게 보싱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건물 피해 보상 청구 금액이 EQC 의 한도인 $100,000 + GST 가 초과되면 보싱금을 주택 융자 여부에 따라:

·         주택융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싱청구액을 저당권자에게 지불합니다.

·         주택융자가 없을 경우에는 보싱청구액을 집주인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보싱청구액이 저당권자에게 지불된 경우, 지불된 돈의 처분은 개별 은행에 따라 달라집니다. 은행들은 일반적으로 받은 보싱금을 주택융자금 회수에 충당하고, 새로운 융자, 수리 및 재건축에 관해서는 고객과 별도로 협의합니다.

수리나 교체 절차

최고 $10,000(구조 또는 굴뚝 손상은 제외)의 건물 수리, EQC 한도인 $20,000 + GST 에 상당하는 금액의 동산 교체는 본인이 주선하면 됩니다.

$10,000 - $100,000 + GST 상당의 건물 수리는 Fletcher Construction 에서 주선하게 됩니다.

보상청구 금액이 $100,000 이 넘는 건물 피해의 경우에는 민간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토지에 대한 보수 결정을 건물에 대한 수리 및 교체 보다 먼저 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보상청구를 한 후에 발견된 추가 피해가 있을 경우

추가로 발견된 피해도 기존의 보상청구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아직 피해 사정인이 방문을 하지 않았다면 기다렸다가 방문할 때에 그분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사정인이 다녀간 후라면 저희에게 전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고, 통신할 때 보상청구 번호와 추가로 발견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발견된 피해가 거주불능, 비바람 노출의 경우라면 저희에게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 줄에 "비바람/거주불능(Weather/Hab)" 이라고 기록하고, 아울러 보상청구 번호와 연락처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지진 피해 증거가 없지만 도로와 집 사이의 하수구 파이프를 점검하기를 원하는 경우

명백한 지진 피해 증거가 없더라도 도로와 집 사이의 하수구 파이프를 점검할 필요성에 대한 일부 홍보가 있었습니다. 이 점검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비디오를 사용해 조사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비용으로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점검 후 지진 피해가 확인되면 그때 EQC 가 비디오 조사 비용을 지불해 드리며 저희 방침에 따라 수리 비용도 부담해 드립니다. 하지만 점검 결과 지진 피해가 확인되지 않으면 조사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

 

굴뚝에 지진 피해가 있는 경우 굴뚝 대신 새로운 난방 시스템을 설치 여부

굴뚝이 크게 손상되어 있으면 이전 장작 난로나 벽난로 대신 오염이 거의 없거나 전혀없고 사용하기 더욱 편리한 난방 기기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EQC 에 보상 청구를 하면 EECA 에서 연락을 해서 이러한 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 파악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ECA 웹사이트(www.eeca.govt.nz)에 들어가 보거나, 0800 223349 번호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ECA 에서 지진 피해 굴뚝을 교체하기 전에 먼저 EQC 피해 사정인의 검사가 있어야 합니다. 보상 청구에 대해 굴뚝 교환 프로그램으로 처리하기로 결정되면 EECA 에서 전화를 할 것입니다.

기간은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임차주택에 지진 피해가 생겨 더 이상 임차를 못하게 된 경우

EQC 로부터 임차료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보상은 개인 보험이 있을 경우, 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임시 숙소를 제공

EQC에서 임시 숙소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가재도구 보험에 들어 있을 경우,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보험 회사도 종종 있습니다. 본인의 거래 보험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경우

입주일 이전에 지진 피해 보상금이 아직 지불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 소유자가 보상금 수령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만약 현재의 소유자가 부동산 매입일까지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면, 새 주인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동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법적 문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지진이 있은 후 나중에 그 영향으로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전에 지진 피해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확인할 것이며, 확인이 된 다음에는 일반적인 보상 청구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전에 보상 청구를 했고 이미 보상금을 지불 받았다면 새로 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전에 보상 청구를 했고, 아직 피해 평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한 이전 피해에 추가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벽의 틈이 더욱 커지는 경우) 검사를 받을 때 추가 피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상 청구를 한 상태인데, 그 후에 별도로 식별이 가능한 지진 피해가 발생할 경우(: 9 4 일 지진 직후에 굴뚝에 이상이 없어 보였는데 후에 틈이 생긴 경우)에는 이전에 보고한 피해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신규로 보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상 청구와 관련해서 우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EQC 대리인이나 EQC 보상 청구 담당 매니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0800 652 333으로 전화해서 EQC 보상 담당 매니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담당 매니저에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EQC 법에 규정된 보상금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옴부즈맨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는 충분한 자연 재해 보험에 가입했는지 스스로 관심을 갖고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거주 지역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재난에 대비해야 합니다.

 

 

사전 대비 사항:

  • 비상 용품과 긴급대피 용품을 준비
  • 가옥의 구조와 기초를 확인
  • 물 저장 탱크, 높은 가구를 묶어둡니다.
  • 굴뚝 및 붙박이가 아닌 화로를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킵니다.
  • 기타 다른 가재도구를 안정되게고정시킵니다..
  • 경사면과 옹벽이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한국어(또는 영어, 사모아어, 아랍어, 중국어, 통가어,힌디어)로 된 자세한 정보를 보려면 http://www.eqc.govt.nz/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 된 자세한 정보는:

민방위 본부 (www.civildefence.govt.nz)

웹사이트 www.eqiq.govt.nz를 방문하면 자연 재해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하실 수있습니다.

REDCROSS (0800 733 276)

 

그 외 자세한 정보는 EQC 안내 전화 0800 652 333로 전화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The numbers below also offer Language Line and can assist you in your language

 

·        ACC Claims                                               0800 101 996

·        Christchurch City Council                              03 941 8999

·        Work and Income                                       0800 559 009

·        Child, Youth & Family                                  0508 326 459

·        Housing New Zealand Corporation                  0800 801 601

·        Earthquake Commission                                0800 326 243

·        Inland Revenue                                          0800 227 774

·        Heathline                                                 0800 611 116

·        Business helpline                                        0800 424 946

·        Federated Farmers helpline 0800 FARMING       0800 327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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