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카톨릭방송(2016년8월12일)

by 한인회사무국 posted Aug 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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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News 1 (8-12)

WorkSafe 는 석면으로 인한 사망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작업장의 석면으로 인한 사망자는 작년 146명이었으며 지난 10년동안 연평균 170명이 사망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오래된 석면 철거에 근로자들이 노출되어 있으며 매년 약 600~900건의 산재 사망에서 석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만 석면으로 인한 질병 및 사망에 관한 자료 분석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WorkSafe 는 정부가 석면 함유 제품을 금지하였으나 석면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관련 절차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세관은 조사요원의 거의 절반에게 석면 감식 훈련을 시키고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특별히 건강 문제와 관련된 인력을 3~4명에서 15~20명으로 증가시켰습니다. Michael Woodhouse 장관은 성과를 보기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재를 위한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호주의 경우 13년 전에 석면 수입을 금지하였습니다.

 

NZNews 2 (8-12)

퀸즈타운 카운실은 단체로 도시의 술집을 옮겨 다니는 Bar 관광의 세부 사항을 법으로 규제할 예정입니다도시의 술집들을 옮겨 다니는 무리의 관광객들은 대부분 취객이며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법안이 채택되면 Bar 영업장은 이들을 관리할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여 방문 그룹의 인원, 영업시간, 적절한 취객 관리 등에 규제를 받게 됩니다경찰은 취한 관광객들의 행동은 통제가 되지 않고 있어서 공공의 안전을 위해 카운실의 법 규제를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자체 규정으로 bar 관광을 운영하고 있는 한 회사는 카운실의 규제 한도를 알지 못하는 상태여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카운실은 다음 달에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여름부터 새 법안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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