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R카톨릭방송(2016년6월15일)

by 한인회사무국 posted Jun 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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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News 1 (6-15)

교정부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재소자를 위해 천4백만불을 배정했습니다지원금은 복역 도중과 출소 후 2년 동안 치료에 주로 쓰이게 되며 일부 재소자의 숙소 및 재소자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쓰일 예정입니다. 교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재소자 중 62%는 지난 12개월 동안에 일정 부분의 정신 문제 또는 약물남용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20%는 두 가지 증세를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장애는 종종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에도 정신건강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지원금이 배당되었습니다. Judith Collins 장관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재소자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재소자 자신과 주변에 미칠 위험을 낮출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NZNews 2 (6-15)

뉴질랜드 인디안 단체는 청소년 법정 연령을 17세로 조정하려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준비 중입니다가벼운 처벌은 청소년 범죄를 증가시키게 되며 이후 강력범죄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많은 인디언들이 데어리와 주유소, 주류상에 종사하면서 강도와 폭력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이들은 정부가 계획하는 청소년 범죄 예방 교육 및 훈련에는 찬성한다며 더 많은 경찰 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16세 이하의 범법자는 청소년 법정에서 판결하며 17세부터는 성인 법정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대 범죄를 성인 법정에서 판결할 경우 관련 비용이 증가하며 청소년 선도를 위한 교육과 훈련에 보다 중점을 두고자 법 개정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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