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Code 가 필요한 때
· 새 직업을 구한 경우
·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 (IETC) 자격이 되는 경우
· 한가지 이상의 직업이 있어서 연 수입에 대한 세금율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
· 학비 대출이 있는 경우 – 연 수입이 일정 금액이 넘는 경우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대출금 상환이 끝난 경우
주 수입에 따른 Tax Code:
수입 |
tax code |
한가지 직업 또는 주 수입이 되는 직업 그리고 아래 어떤 상황에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
M. |
학생 대출이 있고, 상환이 요구되는 일정threshold (2010 년현재 $19,084)를 넘는 수입이 있는 경우 |
M SL. |
수입이 $24,000 에서 $48,000사이이고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에 해당되는 경우 |
ME. |
수입이 $24,000 에서 $48,000사이이고 independent earner tax creditㅇ[ 해당 되고 학비 대출이 있는 경우 |
ME SL. |
연 수입이 $9,880미만인 직업을 가지고 주당 2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경우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자녀가 없거나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수입이 학생수당 또는 수당은 받는 것이 아닌 경우 – 단 이 수당이 sickness 또는 accident 인 경우는 okay |
ML. |
Second job 또는 주 수입외에 다른 수입에 대한 tax code 는 S를 사용합니다.
예외;
Second job 이; |
Secondary Tax Code |
총 수입이 $14,000 이하인 경우 |
SB. |
총 수입이$48,000 초과하는경우 |
SH. |
총 수입이$70,000 초과하는경우 |
ST. |
학비 대출이 있고 수입이 일정 threshold 넘는 경우,Tax code 에 SL이 추가가 됩니다. Tax code 가 S SL or SH SL or ST SL이 되는 것입니다
SB SL 이라는 tax code는 있을 수 없습니다. SB tax code는 수입이 학비 대출금 상환을 해야하는 일정 threshold 이하의 수입의 경우 입니다.
그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tax codes 가 있습니다.
주 수입 - 에 대한 Tax code
주 수입 -main source of income – 은 주된 수입이 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만약 수당 - income-tested benefit-을 받으면 tax code 는 자동으로 M 이 됩니다.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고 수입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주 수입원을 정하셔야 합니다.
만약 part-time 으로 8시간 salesperson 일을 하고 다른 직장에서 30 시간 일을 하면, Tax code declaration (IR330) 을 작성할 때 30시간 일을 하는 곳은 주 수입원 질문에 대한 답을 ‘Yes’로 해야 하고 8시간 일하는 곳은 ‘no’로 해야 합니다.
개인 수입에 대한 세금율 - Income tax rates for individuals
The rates in the table below apply from 1 October 2010.
총 수입 |
$1 당 tax rate |
$1 당 tax PAYE |
up to $14,000 |
10.5 cents |
12.54 cents |
from $14,001 to $48,000 |
17.5 cents |
19.54 cents |
from $48,001 to $70,000 |
30 cents |
32.04 cents |
$70,001 이상 |
33 cents |
35.04 cents |
No notification** |
45 cents |
47.04 cents |
2010년 10월 1일 부터 2011년 3월 31일 기간의 ACC levy 는 2.04% 입니다. $100 당 $2.04 | ||
** 고용인이 Tax code declaration (IR330)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고용인의 이름, IRD번호, tax code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 고용주는 법적으로 no notification rate 사용해야 합니다. |
2010 - 2011연간 Tax /PAYE rate
Taxable income |
2010년 9월 30일 까지의 PAYE rate |
|
2010년 10월 1일 부터 PAYE rate |
up to $14,000 |
12.5 cents |
10.5 cents |
11.5 cents |
from $14,001 to $48,000 |
21 cents |
17.5 cents |
19.25 cents |
from $48,001 to $70,000 |
33 cents |
30 cents |
31.5 cents |
$70,001 and over |
38 cents |
33 cents |
35.5 cents |
위 금 액은 ACC 가 포함 되지 않았습니다. |
ACC earners' levy rates
직장을 다니는 고용인은 반드시 ACC earners' levy를 내야 합니다
Earners' levy is charged at a flat rate each year:
Year |
Levy rate |
1 October 2010 to 31 March 2011 |
$2.04 per $100 (2.04%) |
1 April 2010 to 30 September 2010 |
$2.00 per $100 (2.0%) |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의 tax code
If you ... |
then ... |
연금을 제외한 수당을 지급 받는 경우 |
수당을 받는 경우 tax code 는 M 입니다. |
연금을 지급 받고 직장도 다니는 경우 |
다른 수입에 대해서는 special tax code 또는 secondary code 를 써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