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준

자원 관리법 개정 임박

by 플래너 posted Jun 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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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법은 1991년 제정된 이후 수 차례 개정이 있었으며, 작년에도 개정이 시도되었으나 연정을 하였던 당들의 반대로 포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당이 작년말 재집권에 성공함으로써 작년의 개정내용을 보강하여 올해 개정을 시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과반수 획득에 성공한 국민당으로서는 개정안 통과가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는 그 동안 매스컴의 집중 질타를 받고 있는 주택공급과 주택가격의 안정화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 발표는 모투 보고서에 기초하여 닉 스미스 환경 및 주택 장관이 진행하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원관리법으로 인한 규제로 인하여, 아파트의 경우 3만불, 집은 만 5천불의 비용이 추가로 들며, 주택개발능력을 22%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결국 자원관리법이 발효된 25년간 통산 300억불의 추가 건축비용이 들었으며, 4만채의 신규 주택이 감소했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지방법과 규제들로 인해 자원관리법은 새로운 집과 그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규제를 줄이되 뉴질랜드를 살기 좋고 특별하게 만드는 환경을 보호하는 법은 지속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의 법은 자연적 특색이나 역사유적을 보호하는데 너무 비중을 두며 그에 따른 비용에 대한 고려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닉 스미스 장관은 역설하였습니다. 자연보호에만 치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경제적 성장, 일자리 창출 및 수출에 대한 고려를 법에 포함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원관리법의 목적에 그러한 내용이 있지만 세부지침에서 그 중요성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포함될 10가지 중요 사항입니다.
1.지진, 홍수, 지반붕괴 및 화산폭발 등 자연재해 관리항목 첨가
2.허가의 80% 정도가 도시에서 이루어지므로 도시환경에 대한 적절한 인지가 필요함
3.소득범위에서 구입 가능한 주택의 중요성 포함
4.알맞은 기간시설에 대한 구비조항을 자원 관리법에 포함
5.사유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인식 필요 (필요이상의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 탈피)
6.시청들간의 법의 일원화와 간소화

7.지방법 제정 시간의 단축 (현재는 6년이 걸립니다.)
8.자원관리 이슈를 법에 의해 해결하기 보다는 서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해결점 모색
9.한번의 국가적 의견개진후 국가법의 개정을 가능토록 하고 즉시 벌금제도를 도입하여 국가법 행사권을 강화
10.새로운 법에 대한 모든 의견 개진자들에게 신문보다는 인터넷을 통해 공지

위의 사항들을 담은 새로운 자원관리법을 올해 중반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올해 연말까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칠 예정이라고 닉 스미스 장관은 밝혔습니다.

본 개정안에서 주택문제를 해소하고 경제적인 측면 고려를 강조하려는 것 외에 별도로 주목되는 것은 자연재해 관리의 중요성을 개정안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뉴질랜드는 세계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나라들 중에 하나로서 지진, 홍수, 지반붕괴 및 화산폭발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크라이스트 쳐치의 자연재해는 새로운 개발을 검토할 경우, 그러한 자연재해를 최우선에 두고 검토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토지의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는 요즘, 그러한 자연재해의 위험이 남아 있는 토지들까지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니,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이나라의 사정을 모르고 새로 정착하는 이민자들은 그러한 위험에 더욱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안이 단기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후유증도 최소화 하면서 뉴질랜드의 발전과 국민들의 복지에 기여하는 법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되는데 기여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