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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쟁조정위원회의 내규(법)안은 2018년 7월 16일 한인회에 처음으로 접수되었습니다. 

    내규안은 임원회의나 총회에서 의결되지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교민(회원)에게도 아직 

    공개되지않은 분조위만의 자체 내규안입니다. 분쟁조정내규는 회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기에 검증과 수정을 위해 정관개정위원회에 회부하고 곧 있을 임시총회에서 정관

    절차에 의결해서 승인 받은후 교민 여러분께 공지할 예정입니다.

 

1. 오클랜드 한인회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분쟁조정 사건번호 DRC18-1 관련입니다지난 79일 자 한인회의 이메일 답변을 통해 
제공해 주신 정회원명단을 통해 위의 분쟁조정 사건은 정회원 40명 이상의 서명으로 제 
기된 분쟁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에 본 위원회의 내규를 적용한 분쟁조정 절차를 
적용우리 위원회의 분쟁조정이 시작되었음을 통보 드립니다

=>분쟁조정이 시작되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분쟁조정위원회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1차 경고를 합니다.

첫째(내규)가 없는데 심의를 편법으로 진행될수 없습니다.

둘째내무부에서 요구사항을 위반했습니다.
"분쟁조정규정(dispute resolution policy)설정과
방법(process) 총회 인준라고 명백히 요구 되어져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내규는 총회에서 인준되어야 합니다.

세째한인회와 임원의 공적 업무에 대한 상벌은 정관에 따라 정회원에 의해서 총회에서 의결됨을 우선합니다그 대상이 한인회장이라면 총회에 의한 탄핵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넷째새로운 분쟁조정위원회의 내규는 한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정관개정위원회에서 내용이 검증되고 총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되어야 승인되고 등록됩니다.

다섯째분쟁조정위원회에  전 서류가 한인회에 접수 되어야 합니다아직 명단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임원회의에서 심의 대상여부가 먼저 의결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번째정회원 여부의  정확한 확인은 한인회에 명단이 보내져 신상명세서와 변동사항을 검토 받은후 적용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분쟁조정 위원회의 내규를 첨부 드리오니 확인 하시고내규 10조의 절차에 따라 분쟁조 
정 신청 접수 통보일인 7 7일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 위원회에 서면으로 분쟁조정 
신청 통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음은 한인회장 박세태의 명의로 교민지 일요시사 포함 4개의 매체를 통해 발표하신 
성명서 2-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 관련 답변입니다
-- 다 음 -- 
내규관련 건정관 13조항은 내규의 ‘보관관련이지 ‘등록관련 조항이 아닙니다
내규는 수립 후 ‘사후’ 총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자체의 업무수행 
규정이지만총회의 승인을 받은 특별위원회 조직자체의 존립과는 무관합니다
정관에 내규의 효력발생 시점에 관한 조항은 나와있지 않은 바분쟁조정위원회의 
내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그런데 아직 분쟁조정 위원회의 내규가 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해서 또 한인회가 내규를 등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직자체가 수립한 
내규를 부정하고나아가 조직의 법적 효력이 없다고 하신 정관해석은 잘못된 해석 이라 사료됩니다

=> 이미 분쟁조정위원회는 정관상 위원은 조직도 되었으므로 존립을 부정 한적은 없습니다단지 내규가 없기에 심의 할수 없고 효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된 해석을 교민신문에 발표하여 공론화하신 부분 
에 본 위원회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첨부 드리는 분쟁조정 위원회 내규를 한인회 웹사이트에 바로 개시하시고자료실에 보관비치하여 정회원이 열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 길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또한 다음 총회에 분쟁조정위원 
회 내규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안건으로 상정 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 다음 총회에 분쟁조정위원회의 내규안건 상정을 요구하면서 승인 안된 내규를 지금부터 적용하려는 것은 편법으로 정관위반입니다.
만약 다음총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에 대한 혼란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분쟁조정위원회에 강력히 경고 합니다.
오클랜드 한인회의 정관상 조직으로서 정관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합니다.

한인회의 주체는 교민회원입니다한인회를 상대로 한 분쟁이기에 공개적으로 보고함을 우선합니다.

 



또한임기 시작부터 회장님과 여러 번의 미팅을 해 온 바우리 분쟁조정 위원회의 
심 재현 위원장님 이하 위원구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사실과 다르게 최유진 위원을 위원장으로 표기하여 
=> 분쟁조정위원회는 비밀결사조직이 아닙니다.
조직도는 한인회에 보내져 있어야 하고 교민들에게 공지 되어야 합니다.

보내지지 않은 내용으로 위원장을 위원으로 표기하는 차이의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최유진위원장을 위원으로 정정합니다.

교민들의 관심을 공인인 최유진 위원에게 
돌린 후성명서 5번조항에 변호사가 신분을 이용해 분쟁신청자나 단체의 변호업무 
와 연관되었다면 양심상 사임하거나 교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신 것은마치 최 유진 변호사가 양심상 사임을 해야 할 것 처럼,
=> 분쟁조정위원회가 겪을 수 있는 혼선에 대한 우려때문입니다분쟁신청 당사자와 연관된 변호사가 있다면 양심상 변호사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공정한 분쟁 조정 심의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차후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분쟁 당사자의 명단과 비교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 뉴질랜드 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문의 하겠습니다


나아가 분쟁신청자와의 관계때문에 
한인회가 요청한 분쟁신청자 78인의 리스트를 한인회에 보내지 않는 것처럼 읽는 
이가 믿도록 유도하였습니다이처럼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사실과 같이 교민신문 
3군데와 인터넷 웹싸이트에 게시하여 공론화하신 것은 최유진 변호사 개인에게는 
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고이에 우리 위원회는 깊은 유감을 표 
합니다
=>  한인회에서는 분쟁신청자 대표 박진완외 78명의  명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인회의 주인인 정회원에게 알리는 것, 이를 한인회에 대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행위라 함은  

변호사적 사고의 남용입니다
또한 정회원여부의  명단확인은 한인회에서만 합니다.

회원의 신상명세서와 변동사항을 비교하여 정확하게 확인해서 통보해 줍니다.
회원개인의 상세정보는 외부에 제공되지않습니다.


분쟁조정 위원회는 내무부의 건의로 만들어진 한인회와는 ‘별도의 독립적인’ 특별위 
원회입니다한인회와 관련된 분쟁사항을 심의 중재하는 우리 위원회의 중립적 성격 
상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언급을 하신 점


=>"한인회와 별도의 독립적인" "존재자체를 부정한다"는것은 분조위의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어느곳에도 존재자체를 부정한다는 언급을 한적이 없습니다.
분조위는 전 한인회장이 임기 마지막날 위원을 선임하고 추인 받아 존재 합니다.

하지만 정관에 의한 법(내규)가 없기에 심의는 할수 없다 했습니다.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정관에 따라 등록한 뒤 심의를 할수 있습니다.

분쟁의 당사자인 한인회 아래 직속기관으로 해석하여 심의위원 구성을 한인회에서 
통제 하려고 하신 점비밀유지를 해야 할 분쟁신청자의 분쟁내용을 교민신문에 공 론화 하고,

=> 한인회의 정관상의 고유 업무에 대한 분쟁은 분조위의 대상이 아니라 모든 정회원의 결정을 반영 할 수있는  정회원의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결정합니다.
한인회 임원에 대한 변동과 상벌은 정관에 의한  회원의결이 우선합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의 임명권자는  전임 한인회장이었습니다한인회의 정관상 기구이기에 가능합니다.



역시 비밀로 유지해야할 분쟁 신청 당사자들의 리스트를 무리하게 요구 하는 점,
=>분쟁조정위원회만 비밀유지가 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않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접수되는 모든 서류는 한인회에 보내져야 하며  임원회의 심사 대상입니다.

한인회장의 리스트 전달요청에 불응한 분쟁조정 위원의 명예를 훼손 한점
또한 리스트 요청불응으로 인한 결과를 분쟁조정위원 개개인의 법적책임과 연관지어 
언급하신 점 등은 모두 우리 분쟁조정 위원회가 독립적 특별업무 수행 하는 부분을 
방해하시는 것으로 해석되어 우리 위원회는 이 역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유감이라니 유감입니다.
정관을 지키지 않아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될것입니다.

한인회의 정관상 울타리에서 독립적인 업무와 심의가 보장되어야 할것입니다.

한인회 정관 밖의 행위는 분쟁조정위원회 개개인의 책임임을 분명히 합니다.




5. 첨부된 내규상의 분쟁 절차등을 자세히 정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분쟁당사자로서 
우리 위원회의 내규를 따라 분쟁신청에 대응하고분쟁조정에 참여 하여 주실 지의 여부 
를 우리위원회에 공문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713일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1차 공문을 7 16일에 보냈고 2차공문은 2018 7 21일 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붙임오클랜드 한인회 분쟁조정 위원회 내규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개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위원회는 정관과  각 특별위원회 내규를 정관과 상충되지 않게 개정안을 만들어 안건으로 상정 할 것입니다.

오클랜드 한인회 분쟁조정 위원회 내규에 따른 심의는 총회에서 의결 통과 된후에 심의가 가능합니다.
2018 8월 말에 임시총회를예정하고 있습니다

 

     2018 7 27

 

                                 오클랜드  한인회장  박 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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