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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한인회에서는 현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만료가 됨에 따라 차기 위원 추천을 받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오클랜드 한인회 정관 12.4 조항에 의거,
한인회와 관련하여 교민간 분쟁으로 제기되는 분쟁사항의 심의, 중재 및 조정을 하며
분쟁조정위원은 교민공지를 통해 추천 받아 총회의 의결로 임명합니다.
분쟁조정위원의 임기는 2 년이며 위원은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 마감일시 : 2019년6월16일(일)
- 자격 : 한인회 정회원
- 제출서류 : 자기소개서
- 접수 및 문의 : nzkorea.or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