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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5대 오클랜드 한인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분쟁조정위원회의를 구성하려합니다.

새로운 5인을 구성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진을 추천받습니다.

추천받은 5인은 정기총회의 의결 하에 결정이 됩니다. 

임기는 오클랜드 한인회장 임기와 같은 2년이며, 중임과 연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위원장은 위원의 과반수 동의로 위촉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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