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정관 13조 2항 2에 의거한 교민대표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개인, 교민대표의원 후보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l 자격: 만 20세 이상 영주권자 이상으로 오클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자
l 대상: 각계 전문가, 원로, 사업자, 일반교민 등
l 신청절차
① 정관에 의거
② 교민대표의원으로 결정된 단체장들이 2011년 9월 20일까지 한인회에 접수된 개인, 교민대표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0일 오후 3시에 한인회 사무실에서 일괄 투표로서 결정합니다.
③ 선정된 교민대표의원들은 9월23일자 신문, 라디오, TV 에 일괄 발표됩니다.
l 신청방법: 한인회사무국으로 전화,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인회전화: 09)489-5700, 팩스: 09)489-5701, 이메일: nz@nzkorea.org
l 권한과 의무
45명으로 구성되는 교민대표의원은 한달에 한번 정기회의가 개최되며, 한인회 임원회에서 올린 안건과 교민대표의원이 발의한 안건을 교민대표의원 정기회의에 상정해서 결정하며, 한인회의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 일종의 입법 기능의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