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제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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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1. 8. 24. |
☎ 82-2-503-0648 FAX 82-2-507-4352 |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 UCC 이용 선거운동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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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UCC'란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UCC(User Created Contents : 사용자제작컨텐츠)를 편의상 일컫는 말임. ‘선거 UCC’가 선거법상 규제를 받는 것은 그 표현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는 낙선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가 포함된 경우임. 따라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UCC는 규제대상이 아님. ‘선거 UCC'의 기간 제한 선거운동에 이르는 ‘선거 UCC'는 게시자와 게시기간에 따른 제한을 받음.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인터넷에 게시·배포할 수 없음. 19세 미만 등 선거권이 없는 자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게시·배포할 수 없음. 누구든지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게시·배포하는 것은 언제나 금지됨. |
개인 또는 팬클럽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가 그 홈페이지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그 개인 또는 팬클럽의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
재외선거 안내문《제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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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1. 8. 17. |
☎ 82-2-503-0648 FAX 82-2-507-4352 | |
‘트위터(twitter)'를 이용한 선거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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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는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 등으로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정보통신시스템에 의하여 네트워크상에서 팔로어(follower)로 신청한 자에게 실시간으로 자동 전송되며, 팔로어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받아보겠다고 신청한 경우 문자메시지로도 받아볼 수 있는 정보전달 수단임. |
※ 트위터를 이용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행위 |
할 수 없는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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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안내문《제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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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1. 8. 10. |
☎ 82-2-503-0648 FAX 82-2-507-4352 | |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방법 확대 - ‘11. 7. 28. 시행 개정 공직선거법 - | ||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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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은 명부작성권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의 장)의 협조를 받아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기간 동안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신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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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관리관도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기간 동안 중앙선관위가 전송하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이용하여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도록 함. | |
개정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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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거주하는 재외선거인 등이 국외부재자신고나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한 후 자신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쉽게 하기 위해 구․시․군청이나 중앙선관위의 인터넷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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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외투표관리관도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 등이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관에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컴퓨터 또는 해당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 선거인 등만이 올라 있는 명부를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열람의 편의를 제고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