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안내문《제2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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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1. 8. 3. |
☎ 82-2-503-0648 FAX 82-2-507-4352 | |
재외선거 투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
▣ 재외투표소 본인확인 신분증 범위 확대
개 정 전 |
개 정 후 |
비 고 |
여권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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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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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 |
▣ 재외투표용지 작성 및 발송
개 정 전 |
개 정 후 |
비 고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자서식)를 작성하여 재외선거인 등에게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냄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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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아니하고 재외투표기간 중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재외투표소에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기표식)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음. ※ 다만, 기계장치 이용 투표용지 작성․교부는 중앙선관위의 사전 의결(결정)이 필요함. |
◈ 재외선거 관련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선거 안내문《제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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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1. 7. 27. |
☎ 82-2-503-0648 FAX 82-2-507-4352 | |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내거소신고도 하지 아니한 재외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음.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 일시체류(예정)자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선거는 다음과 같음.
❍ 대통령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 지역구)
2011년 11월 13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 기간입니다.
◈ 재외선거 관련 자료는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k.ne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외선거 안내문《제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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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일자 2011. 7. 20. |
☎ 82-2-503-0648 FAX 82-2-507-4352 | |
재외선거 관련 신문․인쇄물 등 이용 광고․선전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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